
최순실 씨가 1월 달에 서울 강남의 자기 건물을 120억 원 넘게 받고 팔고는 그 중 적잖은 부분을 딸 정유라 씨한테 넘겨서 숨겨둔 것 아니냐는 의혹,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건물 팔고 양도세 안 낸 부분을 우선 보기 위해서 정유라 씨에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최순실 씨가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을 120억 원대에 팔고도 양도소득세 19억 원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고 있다며 최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체납처분을 피하려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딸 정유라 씨와 최 씨의 비서 안 모 씨는 은닉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부터 정유라 씨와 정 씨의 가정부, 비서 안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미승빌딩 매각 자금 일부를 비서 안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제(25일)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병원에 입원한 정 씨를 상대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지난 23일 난소제거 수술 뿐 아니라 아이를 출산해 지금은 안정이 필요한 상태인데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며 무리하게 병실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 절차를 집행하기 전에는 정 씨가 병원에 있는지, 어떤 건강 상태인지 알지 못했다"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 변호인 입회 하에 적법하게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휴대전화에 재산 은닉에 관한 단서가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폐기하기 전에 긴급하게 압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2019-10-26 11:21: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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