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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가 너무 허술해서… 대통령 명의로 공문 위조한 20대 무죄 - 조선일보

위조가 너무 허술해서… 대통령 명의로 공문 위조한 20대 무죄 - 조선일보

입력 2020.01.17 14:46

대통령 명의로 공문서인 것처럼 꾸며 위조 공문서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낸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위조 문서가 너무 허술해 공문서 위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황성욱)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광주의 모 대학교 우편물취급소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자신이 위조한 문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3월 A씨가 교육청 등에 발송한 등기 우편 봉투·위조 문서/뉴시스
지난해 3월 A씨가 교육청 등에 발송한 등기 우편 봉투·위조 문서/뉴시스
A씨는 전날 자신이 다니는 대학 교학처에 전화해 미세먼지로 인한 단축 수업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대통령 명의의 공문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발송한 A4용지 2장 분량의 문서에는 '기밀문서' 표시와 함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각급 학교는 단축 수업 또는 휴업을 실시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청와대 사칭 문서가 배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문서는 평균 수준의 사리 분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며 "공문서의 경우 행정청의 직인이 문서의 증명적 기능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데 해당 문서에는 작성자 명의의 직인이나 기관의 관인 내지 작성 명의자 서명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 면 공문서위조죄는 일반인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여야만 인정이 된다.

재판장은 "대학교 수업 시간에 행해지는 발표나 과제 등을 금지한다는 등 도저히 대통령 명의의 공문서라고 보기 어려운, 유치하거나 허황한 내용을 담고 있다. A씨가 작성한 것은 공문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0-01-17 05:46:3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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