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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제청 - 한겨레

[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제청 - 한겨레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는 3월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57·연수원 16기)이 결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 중 노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노 부장판사와 윤준(59·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58·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노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한 이유로 “사회 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노 부장판사가 유독성 물질에 상시 노출되어 희귀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방관의 사망 사건에 대해 공무 수행과 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한 판결을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또 탈북자 5명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하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요청은 언론·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해 존중되어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까지 신원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고 알렸다. 이밖에 노 부장판사는 야간근무 중 취객을 상대하다 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관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장택상 전 국무총리 등의 명예를 훼손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방송(KBS) 대하드라마 ‘서울 1945’ 프로듀서와 작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개정 채무자회생법상 외국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지위와 중재법의 권한 심사규정과 관련한 최초의 법리를 설시했다. 노 부장판사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왔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2020-01-20 08:31:4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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