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제주도 카니발 칼치기(차선 급변경) 사건’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영상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다. “(분노주의.제주도 카니발 폭행) 칼치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라는 제목의 영상은 16일 오후 1시 기준 78만명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영상에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에 한 도로에서 발생한 ‘칼치기’ 사건이 담겼다. 영상 속 빨간 모자를 쓴 흰색 카니발 운전자 A씨(32)는 아반떼 앞을 급하게 끼어든 뒤 신호대기 하고 있는 아반떼 운전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폭행한다. A씨가 생수병을 던지거나 피해 가족의 휴대전화로 보이는 물건을 뺏어 땅바닥에 내팽겨친 후 다시 도로 밖으로 던져버리는 모습도 나온다.
피해자는 해당 영상을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제보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억울한 마음을 전했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영상을 소개하며 “스마트폰을 뺏은 것은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 경찰의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A씨가 던져버린 휴대전화를 찾는 데 3시간이나 걸렸다고 한다.
운행 중 폭행, 처벌은 어떻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러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특가법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다고 한다. 5년 이상 교통과에서 근무한 현직 경찰은 “운행 중인 상태인지, 운행 중 정지해서 있었는지 등 사안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서울에서 교통과에 근무하는 경찰은 “사안 별로 다르지만, 가족이 손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간 것이 해당 사고 때문이라고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 동부경찰서는 카니발 운전자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2019-08-16 05:16:01Z
https://news.joins.com/article/235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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