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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칼치기 폭행범' 처벌 청원···운행 중 판단 땐 가중처벌 - 중앙일보

'제주 칼치기 폭행범' 처벌 청원···운행 중 판단 땐 가중처벌 - 중앙일보

지난 13일 제주도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A씨(빨간모자)가 항의하는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휴대전화를 뺏어 도로 밖으로 던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의 한 장면 [온라인 캡처]

지난 13일 제주도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A씨(빨간모자)가 항의하는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휴대전화를 뺏어 도로 밖으로 던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사진은 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의 한 장면 [온라인 캡처]

제주에서 난폭 운전을 한 30대가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에게 오히려 보복하고 폭행하는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퍼지면서 가해자에 처벌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사건이 알려지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일명 ‘제주도 카니발 칼치기(차선 급변경) 사건’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가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영상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다. “(분노주의.제주도 카니발 폭행) 칼치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라는 제목의 영상은 16일 오후 1시 기준 78만명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영상에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에 한 도로에서 발생한 ‘칼치기’ 사건이 담겼다. 영상 속 빨간 모자를 쓴 흰색 카니발 운전자 A씨(32)는 아반떼 앞을 급하게 끼어든 뒤 신호대기 하고 있는 아반떼 운전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폭행한다. A씨가 생수병을 던지거나 피해 가족의 휴대전화로 보이는 물건을 뺏어 땅바닥에 내팽겨친 후 다시 도로 밖으로 던져버리는 모습도 나온다. 
 
제주도 카니발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에는 16일 오후 1시 40분 기준 4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온라인 캡처]

제주도 카니발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에는 16일 오후 1시 40분 기준 4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온라인 캡처]

폭행 당시 아반떼 차 안에는 피해자 외에 그의 아내와 5·8살 자녀 2명도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로 인해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경기도에 사는 피해자 가족은 제주에 집안일을 보러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가한 A씨는 제주에 살고 있다. 
 
피해자는 해당 영상을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제보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억울한 마음을 전했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영상을 소개하며 “스마트폰을 뺏은 것은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 경찰의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A씨가 던져버린 휴대전화를 찾는 데 3시간이나 걸렸다고 한다. 
 

운행 중 폭행, 처벌은 어떻게?  

한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갓길에 차를 세운 상태로 폭행이 이뤄졌다면 일반 폭행으로 볼 수 있지만, 운행 중인 운전자를 때린 경우 일반 상해보다 처벌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제주도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A씨(빨간모자)가 항의하는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휴대전화를 뺏어 도로 밖으로 던지고 있다.[온라인 캡처]

지난 4일 제주도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A씨(빨간모자)가 항의하는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휴대전화를 뺏어 도로 밖으로 던지고 있다.[온라인 캡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러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다. 
 
특가법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다고 한다. 5년 이상 교통과에서 근무한 현직 경찰은 “운행 중인 상태인지, 운행 중 정지해서 있었는지 등 사안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사고 현장에 있었던 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도 관심사다. 법무법인 세안의 김훈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 가해자 쪽에서 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먼저 형사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정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교통과에 근무하는 경찰은 “사안 별로 다르지만, 가족이 손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 간 것이 해당 사고 때문이라고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 동부경찰서는 카니발 운전자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2019-08-16 05:16:01Z
https://news.joins.com/article/235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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