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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결말` 미뤄지나…대법, 파기환송 가능성 - 매일경제

`국정농단 결말` 미뤄지나…대법, 파기환송 가능성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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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가 이뤄진다. 지난해 8월 24일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1년 만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해 2월에 있었다.

28일 전·현직 판검사들에 따르면 주요 쟁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29일 선고로 모든 판단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파기환송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파기 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2개월 정도다. 그러나 대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을 계속 심리하겠다고 밝혔고, 이 사건까지 다시 파기해 파기환송심을 모두 합쳐서 선고할 경우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 시점은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전합 핵심 쟁점은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 존재 여부 △승마용 말 세 마리(살시도, 라우싱, 비타나)를 누가 소유하고 있었는지 △박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반 여부 등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항소심에선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제3자 뇌물 혐의에선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가 쟁점이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하게 청탁할 만한 현안이 있었는지를 놓고 항소심 판단이 달랐다. 항소심 판결들에 따르면 최씨가 소유·운영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여 원을 지원한 것을 뇌물로 판단하려면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지원 요구가 특정됐고, 삼성도 이를 알면서 지원했다"며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이 부회장 재판부는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 부회장이 최씨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했던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인정할지도 관심사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말 세 마리에 대한 전합 판단에 따라 뇌물 금액은 `최대 89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횡령 혐의가 연결되기 때문에 두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이뤄지면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긴다. 이럴 경우 징역 5년 이상(권고형 4~7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져 집행유예 여부가 주목받게 된다.

최근에는 전합 파기 사유로 `하급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된다. 최근 법률신문 등에 따르면 뇌물 인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조항으로 인해 파기환송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한다. 파기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양형은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등으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직권남용·강요 혐의와 분리 선고돼야 한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4부(당시 부장판사 김문석)가 이를 어기고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를 하나로 보고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과 형법상 수뢰 및 사전수뢰(제129조), 알선수뢰(제132조) 등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선 분리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재임 중 직무와 관련된 뇌물 혐의는 판결 확정 후 피선거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혐의 양형과 합쳐지면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2011년 10월 대법원은 이 같은 취지로 판례를 확립했고, 이후에 판례를 바꾸지 않았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을 분리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전체 양형은 더 무거워진다. 여러 혐의를 하나로 선고하는 경합범보다 혐의를 분리해 양형을 선고할 경우 각각의 양형은 더 무거워진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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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08:44:51Z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8/6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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