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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범인 "주먹질·반말에···방 몰래 들어가 살해" - 중앙일보 - 중앙일보

'한강 몸통시신' 범인 "주먹질·반말에···방 몰래 들어가 살해" - 중앙일보 - 중앙일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모텔 종업원이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서울 한 모텔의 종업원인 A씨(39)는 18일 오후4시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먼저 쳤고, 반말을 했다”고 말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장한 A씨는 이어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모텔) 가라고 했는데도…”라며 큰 목소리로 말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고양경찰서는 전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18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새벽에 자전거 타고 다니며 시신 유기 

A씨는 지난 8일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신의 머리와 사지 등을 절단한 뒤 범행 나흘 후인 지난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왕복 1시간 거리를 오가며 훼손된 시신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시신의 나머지 신체 부위와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해 시신이 발견된 한강 주변 지역에 대한 수색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마곡철교 인근에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마곡철교 인근에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경찰은 모텔에서 범행에 사용된 망치와 칼 등을 확보했으며, 시신 유기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TV(CCTV) 화면도 일부 확보했다. A씨는 발견된 손에 있는 지문을 통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자신을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 하던 중인 지난 17일 오전 1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방 열고 몰래 들어가 둔기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 4만원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경찰에 말했다. 또 “피해자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살해 과정에 대해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공범 여부와 우발적 범행에 대한 주장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시신을 토막 내 버린 범행의 잔혹성에 주목하고 있다. 숙박비 지급 거부와 반말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사건 발생 장소인 모텔 관계자 및 주변인들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7일 경찰이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의 나머지 부분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진 행주어촌계]

지난 17일 경찰이 경기도 고양시 한강하구에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의 나머지 부분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진 행주어촌계]

 
앞서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쯤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 한강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됐다. 어민들의 도움을 받아 어선으로 수색에 나선 경찰은 지난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3km 거리의 한강에서 어깨부터 손까지인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팔 사체는 검정 봉지에 담겨 있었으며 봉지 입구는 묶인 상태였다. 

 
지난 17일 오전 10시 45분쯤에는 어민이 몰고 나온 보트를 타고 수초지대를 수색하던 경찰이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의 사체 일부로 보이는 검정 봉투에 담긴 머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앞서 발견된 시신의 신체 부위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2019-08-18 03:35:12Z
https://news.joins.com/article/235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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