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29/54ed8def-51f6-4d71-8307-27a80ead676d.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檢, 조국 불구속기소로 가족비리 수사 종료방침
靑 ATM서 5000만원 송금 입증이 재판 가를 듯
4개월만 종료, 유재수·울산시장 수사는 계속
추미애 청문회 직후 가족수사 끝낸다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차명투자 내역을 숨기고, 검찰 수사 뒤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에 공모한 혐의다. 다만 검찰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달리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약 4개월간 수사한 검찰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29/9ce28bad-32a5-477f-8cb4-d3feb07a25a9.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약 4개월간 수사한 검찰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한다. [연합뉴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민정수석의 직무범위가 넓어 법리적으론 뇌물죄 적용은 가능하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없다면 유죄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중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딸 조민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왜 불구속기소 하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구치소 관계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29/d7ebe155-3b0b-470b-9597-2da89ce43321.jpg)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구치소 관계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송금한 돈을 정 교수가 주식 차명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장관과 김씨의 접촉은 정 교수와 김씨의 증거인멸 행위를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인지한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입닫은 조국 부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우상조 기자,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29/aefc43c9-51ab-4875-bf96-58dde3e952ff.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 우상조 기자, [연합뉴스]
재판에선 증인의 진술과 다수의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받아낼지라도 영장 발부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내와 동생, 5촌 조카와 달리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 형량이 낮은 것도 고려요소가 됐다.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의 주요 사유 중 하나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가족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며 "아내의 주식투자를 챙기지 못한 도덕적 책임은 있을지라도 법적으론 무죄"라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남일 대검차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29/1333c9a8-d812-42f2-937c-df00878e8db5.jpg)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남일 대검차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그걸 안 열면 검사가 아니다"
여권과 조 전 장관 지지자 측에선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며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개시 뒤 사석에서 "내 팔자도 참 고약하다""그걸 열어보지 않으면 검사가 아니다"며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조 전 장관의 아내와 동생, 5촌 조카 등을 모두 구속기소 하는 나름의 성과를 올렸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조국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과 과거 권력에 같은 잣대를 적용한 검찰의 사실상 첫번째 수사"라고 평가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9월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압수물품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29/9a10e5b3-566e-4817-9229-bbb49a5d183c.jpg)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9월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압수물품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특수부 100명이 붙을 수사냐"
지청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이 이렇게 판을 벌였다면 가족비리 수사로 조국을 구속했어야 한다"며 "불구속기소가 실제 결과라면 검찰이 다소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가자 수사 중 이제 하나 끝났다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29/2bd911ca-ccb9-428e-b084-a3e0d50d054a.jpg)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조국 변호인단은 "기소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정해졌던 것 아니냐"며 "모든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무죄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2019-12-29 07:22:24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J2h0dHBzOi8vbmV3cy5qb2lucy5jb20vYXJ0aWNsZS8yMzY2ODE5MdIBK2h0dHBzOi8vbW5ld3Muam9pbnMuY29tL2FtcGFydGljbGUvMjM2NjgxOTE?oc=5
다음 읽기 >>>>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조국 사태' 촉발한 가족비리 수사, 조국 영장 못치고 끝낸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