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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과 인사논의 없이 인사위 개최 - 조선일보

법무부, 검찰총장과 인사논의 없이 인사위 개최 - 조선일보

입력 2020.01.08 11:11

법무부가 8일 오전 11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심의할 검찰인사위원회를 연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35분 상견례(相見禮)’를 한 지 하루 만이다. 당시 만남에선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날 두 사람의 회동 이후 인사위 개최 일정을 대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오전까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없었다. 현재까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추가 면담 계획 역시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제3의 장소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수 차례 회동하며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던 것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검찰청법 제34조에는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규정상 ‘요식 행위’에 그치더라도 의견을 듣는 과정은 절차상 필수적인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사위 개최 직전 진재선 검찰과장이 8일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 인사안을 전달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는 인사위 당일 사실상 통보에 불과한 면피성 절차로 실질적인 검찰 의견을 제시하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인사 결정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와의 의사소통 과정에 대해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인사위 개최 시각 직전 "법무부에 인사안 제공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통보받은 것이 없다"면서 "인사위 개최 후 사후적으로라도 전달될 것인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했다.

인사위에서는 검사장 인사 기준만 설정하고 구체적인 인사 발표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세부적인 인사안에 대해선 검찰총장이 사후적으로 확인한 전례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인사위 이후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불러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인사안에 깜깜이인 상태로 검사장 인사 발표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번 인사는 ‘윤 총장 손발 자르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조국과 유재수 사건 을 수사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동부지검 사령탑이 교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을 향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인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사장급 인사 이후에는 차장과 부장검사급에 대한 인사도 추가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에 제동이 걸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2020-01-08 02:11:4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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