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가 또 적발됐다. 해당 업체가 사들인 마스크 제품만 411만개에 달한다. 정부 단속이 본격화된 뒤 최대 규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3일 경기 광주시 소재 A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전화 02-2640-5067/5080/5087, 인터넷 www.mfds.go.kr)에 제보가 들어오면서 이뤄졌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이 지난 10일 현장조사를 나가면서 A 유통업체의 사재기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 업체의 마스크 유통 경로와 구입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고발할 예정이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매점매석 기준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것이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보건용 마스크 수급 상황을 점검한 이래 최대 규모 적발이다. (이번 적발량은) 이 업체의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44만개)의 936%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2020-02-13 06:33: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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