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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현직 법관 3명 1심 무죄...양승태 재판 영향 불가피 - YTN

'사법농단' 현직 법관 3명 1심 무죄...양승태 재판 영향 불가피 - YTN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구속영장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된 만큼 앞으로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 3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신광렬 부장판사와 영장전담 법관이었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부장판사 등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 상황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선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행정처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선 행정처에 전달된 사실을 모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 부장판사가 행정처에 정보를 넘긴 행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언론에 브리핑하고 별도로 행정처 관계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점 등을 보면, 넘겨준 정보가 '공무상 비밀'로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신 부장판사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고,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재판장을 맡아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던 성 부장판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서민석 / 성창호 부장판사 측 변호인 :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행정처 자체에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놨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에 이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향후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해용 전 연구관에 이어 '사법 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두 차례 연속 판정패한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kangk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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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09:11: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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