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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신천지 교인 경기도 딸 집 찾은 뒤 확진 판정 - 조선일보

자가격리 신천지 교인 경기도 딸 집 찾은 뒤 확진 판정 - 조선일보

입력 2020.02.29 11:08 | 수정 2020.02.29 11:26

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70대 여성 수사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경기도 딸 집을 방문했다가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뒤 경기도 남양주로 이동해 확진 판정을 받은 A씨(72)의 동선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뒤 경기도 남양주로 이동해 확진 판정을 받은 A씨(72)의 동선
대구지방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72·여)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31번 확진자가 참석한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해 지난 21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이튿날 A씨는 이를 어기고 남편 B(77)씨와 함께 고속버스와 지하철 등을 타고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딸의 집에 방문했다. B씨는 신천지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사흘 뒤 발열증세가 나타나자 A씨는 B씨와 함께 버스를 타고 남양주보건소에 가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았고 지난 26일 A씨와 B씨 모두 양성판정을 받았다. 함께 살고 있던 자녀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B씨는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격리됐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A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마석시장과 마트, 은행 등을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 해당 환자의 치료가 완료되는 대로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남편 B씨의 경우 직접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병예방법상 복지부, 지자체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이 시행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2020-02-29 02:08:5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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