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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세훈 공작' 유죄, 법 고치지 않으면 재발한다 - 한겨레

[사설] '원세훈 공작' 유죄, 법 고치지 않으면 재발한다 - 한겨레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정치 공작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미 국정원 직원을 동원한 댓글 공작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 전 원장에게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 법원이 정치 공작에 비교적 중형을 선고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판단이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에는 추호의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는 7일 원세훈 전 원장 등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국정원 내 상당수 조직을 동원해 이명박 정부 당시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을 뿐 아니라 특정인물을 미행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원세훈 국정원’의 범행은 직원들의 댓글 공작이 꼬리를 잡히면서 드러났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인 댓글부대 동원 증거 등이 새로 밝혀지면서 재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이 9차례나 추가 기소한 끝에 3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도 운영해 여론 조작을 지시하며 47억원의 예산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됐다.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인을 하차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철 전 문화방송 사장에게 노조 탄압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내려진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국정원이 고문 등 폭력적 수법 대신 온라인 댓글이란 새로운 공작 방식을 시도하고, 야권 정치인 비방과 언론계·노동계에 대한 개입 등 고전적인 정치 공작도 계속해왔음을 잘 보여준다. 촛불시위로 정권이 바뀌고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증거가 쏟아지지 않았다면 정보기관의 헌정 유린 행위가 그대로 묻혔을 가능성이 크다. 모두가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화 이후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정보기관의 정치 공작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현시점에도 엄중한 교훈을 준다. 법과 제도로 분명하게 못박아놓고 조직 전체가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정보기관의 이런 악습은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020-02-07 09:31:5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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