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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4개월간 30% 반납 - 조선일보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4개월간 30% 반납 - 조선일보

입력 2020.03.21 15:55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국민과 함께하는 차원에서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열린 비상국무위원워크숍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과 중 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석하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기관장이 급여 반납에 참여한다.

정부 사업도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코로나 극복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미리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총리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3-21 06:55: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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