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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결론…의원 중 한국당 24명 민주당 5명 기소 - 경향신문

[속보]검찰 ‘패스트트랙 수사’ 결론…의원 중 한국당 24명 민주당 5명 기소 - 경향신문

지난해 4월26일 저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입법안 등을 처리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진입을 막고 있다. 김영민 기자

지난해 4월26일 저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입법안 등을 처리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진입을 막고 있다. 김영민 기자
2020.01.02 13:25 입력 2020.01.02 14: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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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2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황 대표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회의장소동 혐의로, 나 전 원내대표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국회회의장소동·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등 한국당 의원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의원은 황교안·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이다. 검찰은 민주당 이종걸·박범계·표창원 의원을 공동폭행 혐의로, 김병욱 의원을 공동상해·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 의원 등 10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나머지 의원 37명과 보좌진·당직자 등 1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나머지 의원 28명과 보좌진 등 7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의원 6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여야 국회의원만 109명에 달했다.

당시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을 둘러싼 논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 입법 과정,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신청서 접수를 방해해 업무방해·공부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바른미래당 의원 6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유승민·오신환·유의동·지상욱·이혜훈·하태경 의원이다. 검찰은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 의사과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국회의장실을 나가는 것을 막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수십 명의 의원과 기자에게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장소에서 약 20여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이었다”며 “후배 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20-01-02 04:2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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