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 2매를 살 수 있는 `5부제`가 시행된다. 또 앞으로 마스크를 1만개 이상 판매하는 업자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정에 따른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을 6일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고에 따라 생산업자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안에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하며, 수량 역시 제한된다.
또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면 온라인 시스템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일주일(월∼일요일)에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단 2월 6∼8일 3일간은 1인당 2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미 지난 6일 약국에서 마스크 2매를 샀다면 이번 주말에는 살 수 없다는 뜻이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아직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누구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다만 1인당 1매만 구매가 가능하다.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5부제`가 시행된다.
자신이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 4·9, 금 5·0이 해당한다. 토·일요일은 주중에 사지 못했던 이들이 살 수 있다.
1963년생이라면 수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고, 만약 이때 사지 못했다면 주말에 사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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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7 03:10:0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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