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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국회 제출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속보] 文,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국회 제출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연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며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만일 국회가 30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 연내 임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이어서 청문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파행하거나 청문보고서가 30일까지 송부되지 않으면 추 후보자 임명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2019-12-11 06:58:4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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