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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3만원…이주 노동자에게 숙소 또는 주거수당 지급도 의무화
이주 노동자 이직 때 기존 고용주 동의 받아야 하는 규정도 폐지
카타르가 30일(현지시각) 중동 국가로는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법제화했다. 카타르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해 계획도시 루사일에 짓고 있는 2022년 월드컵 축구 경기장. 루사일/AP 연합뉴스
카타르 정부가 중동 지역 최초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법제화했다. 카타르 노동부는 30일(현지시각) 최저임금을 월 1천리얄(약 33만원)로 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노동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날 법으로 정식 공포된 최저임금 규정은 6개월 유예기간 뒤 시행되며, 금액은 기존의 정부 권장 임금(월 750리얄)보다 33% 인상됐다. 중동 지역의 일상적인 근무 시간(주 6일, 월 200시간)으로 따지면 시급은 1600원 꼴이다. 최저임금의 혜택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주로 적용될 전망이다. 외국인은 카타르 전체 노동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개정된 법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하거나 월 800리얄(약 26만원)의 주거·급식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 계약 만료 전 이직할 때 기존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후견인(카팔라) 제도도 폐지했다. 노동부는 “카타르는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같은 최저임금을 제공하는 최초의 중동 국가”라며 “최저임금 법제화와 카팔라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 시장을 개혁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자평했다. 카타르가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 관련 건설 업무에 외국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국제 인권단체들은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카타르 정부를 압박해왔다. 앰네스티의 경제·사회정의 부문 책임자 스티브 콕번은 “카타르 정부의 노동 개혁을 환영하며 행정 기관들이 법규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카타르의 노동 개혁을 “역사적 조처”로 환영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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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1, 2020 at 08:1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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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중동 최초로 최저임금 법제화 : 국제일반 : 국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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